윤리헌장
제 정 : 2015년 01월 01일
개 정 : 2017년 12월 30일
개 정 : 2020년 11월 08일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이하 본원) 윤리헌장은 연구원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원은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의 원장 및 기타 임원은 연구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연구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원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원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및 아동학과 청소년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