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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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정 : 2015년 01월 01일
개 정 : 2020년 11월 08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원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 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잘못된 판단이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의견의 차이로 인한 것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 장비 및 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연구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허락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진실정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②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③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 윤리위원회 산하 연구윤리분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다.
④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서 출석으로 인정은 되지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원과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과 연구
3.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접수, 처리, 의결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사무국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 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 (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는 에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 야 하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본원 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1.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한다.
③ 본 조사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의 허위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원은 조사 과정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심의가 끝나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 조 (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조사사안이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연구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 14 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5년간 보관하다. ② 조사결과의 보고 1. 위원장은 조사 내용 및 결과, 위반 항목, 부정행위 판정 취지 등을 포함한 판정 내용을 7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구원은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5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조사자의 재심사 요청 권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첨부한다.



제 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 연구원과 제보자에게 구두, 서면으로 사과
2.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3.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본원 홈페이지 또는 논문집 알림란을 통하여 공지
4.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5. 관계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관련 사항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연구 부정논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제보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본원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재조사)
① 재조사의 요청은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조사 위원들은 기존의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조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③ 위원회는 재조사 판정결과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7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① 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자격 박탈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피조사자)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 심사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18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